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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세무 · Accounting

한국 본사 결산 일정에 맞춘 태국 법인 월결산 서비스

태국 회계연도는 대부분 12월 말로 한국과 동일하지만, 법인세 신고 마감은 이듬해 5월 말입니다. TLAS는 매월 15일까지 한국 본사 계정과목 매핑을 완료한 시산표를 제공하고, IFRS와 태국 회계기준(TFRS for NPAEs) 차이를 별도 조정표로 관리해 감사법인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월결산 프로세스

  • 매월 5일까지 클라이언트로부터 증빙 수령 (전자 업로드)
  • 매월 10일: VAT(Por Por 30) 및 WHT(Por Ngor Dor 3/53) 신고 마감
  • 매월 15일: 한국 본사 양식 시산표·손익계산서 발송
  • 분기: 사회보험(SSO) 신고, 반기 법인세 예납(Por Ngor Dor 51)
  • 연말: 재무제표 감사, DBD 제출, 법인세 확정신고(Por Ngor Dor 50)

한국-태국 세법 차이 관리

접대비는 한국 3,000만원 기본한도 대신 태국은 매출액의 0.3%까지 손금(최대 1,000만 밧). 임원 보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부인당하며, 지급 시 최고 세율 35% 원천징수 필요.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태국 세법상 최소 1밧으로 잡아야 하고, 리스 자산은 IFRS 16과 달리 태국은 여전히 임차료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별도 조정 시트로 관리해 이연법인세 계산 오류를 방지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TP) 보고서 의무 대상(매출 200억 밧 초과) 법인에는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관 방문 시 한국어 통역과 함께 서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발생하면 이의신청부터 조세법원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가까운 지역 페이지

연락처: 092-0170000 · contact@thailaw-accounting.co.th · LINE @THAIL · 월–금 09:00–18:00 (Mon–Fri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