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선택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PND.91, 그 외에 임대소득·배당·이자·용역대가·사업소득이 있으면 PND.90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니 신고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므로 모든 소득을 한 장에 합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 급여와 현지 급여의 구분
본사와 현지 법인이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 제공지를 기준으로 태국에서 신고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주택비, 각종 수당, 일시 귀국 항공료의 처리도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지급 명세와 부담 구분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취급 근거를 문서로 남긴 뒤 신고합니다.
자주 쓰이는 공제
- 본인·배우자·부양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
- 부모 부양, 생명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 적립기금과 은퇴저축형 펀드 납입 한도
- 본인 거주 주택의 대출 이자
- 사회보험 본인 부담분
공제는 증빙이 전제이고 그 증빙은 연내에 갖춰져야 합니다. 저희는 11월에 부족한 부분을 알려 드려, 신고 시기가 되어서야 한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취업허가·비자 연장과의 정합성
신고한 소득이 취업허가나 비자 신청 당시 제시한 급여 수준보다 낮으면 연장 단계에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회사의 월별 원천징수, 사회보험 산정 기준, 개인의 연간 신고 세 가지 숫자가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유지하고, 필요할 때 노동·출입국 절차에 제출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수치 설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가까운 지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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