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제출하는 두 가지
부가세는 PP.30, 원천세는 지급 상대가 개인이면 PND.3, 법인이면 PND.53으로 신고하며 기한은 모두 익월 15일입니다. 같은 지급 자료를 보지만 묻는 것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그 매입이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원천세는 그 지급이 용역인지 임차인지 광고인지 운송인지를 봅니다. 용역 3%, 임차 5%, 광고 2%, 운송 1%로 구분이 갈리며 잘못 분류하면 추징과 가산이 뒤따릅니다.
저희는 두 신고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매입세액은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지급, 반대로 징수는 했는데 증빙이 없는 지급을 제출 전에 한 건씩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증빙이 나중을 좌우합니다
징수했다면 상대방에게 50 Tawi 증명서를 발급하고 회사 보관용 사본도 남겨야 합니다. 발급을 미루면 거래처가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해 재발급을 요청하는 시점에, 당시 지급 명세를 다시 모으는 작업이 생깁니다. 번호·지급일·세목·금액을 연속 대장으로 관리하면 어느 한 건이든 몇 분 안에 원자료까지 추적됩니다.
법인세는 1년에 두 번 고비가 옵니다
기중에는 PND.51로 반기 예상 이익을 신고하고, 기말에 PND.50으로 확정합니다. 예상이 실적보다 25% 이상 낮으면 가산이 붙으므로 5개월째 시점에 당기 수치로 연간을 추정하고, 차이가 크게 나기 쉬운 항목 — 환율 미실현 손익,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감가상각 내용연수 — 을 먼저 협의합니다. 연말에 세부담이 한 단계 뛰어오른 뒤에 대응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본사에 보고가 필요한 경우 원화로 환산한 세부담 요약도 함께 제공합니다.
누락이 발견되었을 때
의뢰 전 기간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먼저 금액을 확정합니다. 본세, 월 1.5%의 가산금, 행정상 과태료를 상한까지 포함해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수정할지 통지를 기다릴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통상 자발적 수정이 부담이 가볍지만 대상 개월 수와 금액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면 의견을 드린 뒤 선택은 고객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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