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 수 없는 공정 순서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서면 통지가 채권 신고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청산기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아 청산인이 서명합니다. 부가세 등록 말소는 영업 중단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계속 쌓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한 장의 공정표로 만들고 단계마다 증빙을 묶어 둡니다. 마지막 제출에서 중간 단계의 증명이 없어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자주 멈추는 곳은 세무 최종 확인
말소 전에 세무 당국은 과거 몇 년의 신고를 거슬러 확인합니다. 주로 세 가지를 봅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적정한 청구서가 갖춰져 있는지, 원천징수 누락이 없는지, 청산 시 자산 처분이 공정가치로 과세 처리되었는지. 과년도 기록에 빠진 곳이 있으면 확인 단계에서 설명을 요구받고 기간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자체 점검 보고서를 만들어 예상 추가 납부액을 제시한 뒤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직원·자산·은행계좌
직원은 노동법에 따라 정산하고 해고보상과 마지막 달 사회보험까지 마칩니다.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양도는 청구서를 발행해 계상합니다. 장부에서 지우기만 하는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은행계좌는 청산에 따른 입출금이 끝난 뒤에 닫습니다. 먼저 닫으면 환급금이나 잔액을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청산인 위임에 근거해 지급마다 양자 서명 증빙을 남기며 진행합니다.
청산 중에서 멈춘 법인 되살리기
몇 년 전 해산 결의까지 했지만 청산 보고와 세무 확인이 끝나지 않아 등기상 청산 중으로 멈춰 있는 경우 — 실무에서 흔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도 연차 제출 의무는 계속되고 과태료는 해마다 누적됩니다. 대응은 미완료된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재무제표와 신고를 보완하고, 그 위에서 청산과 말소를 끝까지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먼저 등기 기록과 신고 이력을 확보해 연도별 부족 목록과 개산 비용을 보여 드립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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