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의 흐름
근태와 연장근로 자료를 매월 20일까지 받아 25일까지 명세서 초안을 제시하고 월말에 지급합니다. 익월 15일까지 PND.1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사회보험도 같은 기한에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노사 각각 임금의 5%이며 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시용기간 중 퇴직, 기중 임금 인상 같은 변동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 번 확인합니다. 구두로 두면 연말 대조에서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주재원은 세 가지 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노동허가에 적힌 직위와 급여, 고용계약의 조항, 그리고 매월 실제 지급액. 이 셋이 일치하지 않으면 갱신 심사에서 멈춥니다. 신고 급여가 노동허가의 하한을 밑돌아 반송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임금을 조정할 때마다 이 하한을 확인하고, 연차 갱신 세 달 전에는 급여와 납세 기록을 정리해 두도록 안내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보수의 일부를 받는 주재원은 그 부분이 태국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체류일수와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하고 근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인건비는 추이가 보여야 쓸 수 있습니다
명세서 외에 매월 인건비 표를 부서별로 제공합니다. 기본급·연장근로·수당·사회보험 사용자 부담·퇴직급여 충당을 나누고 전월과 전년 동월에 나란히 놓습니다. 제조업은 연장근로 비중, 서비스업은 1인당 매출 — 업종에 따라 이 지표를 표 앞쪽에 배치합니다.
퇴직 보상은 증거가 남는 형태로
태국 노동법은 근속기간에 따라 해고보상을 정하며, 120일 이상은 30일분에서 20년 이상은 400일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계산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최종 임금이며 이 부분이 자주 잘못 계산됩니다. 근속 구간, 계산 기준, 최종 금액을 정산서로 정리해 양측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이후 노동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가 됩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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