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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S · 한국어 데스크

태국 파견 직원의 개인소득세

법인 신고와 별개로 파견 직원 본인에게도 태국에서 소득세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납세 주체는 개인이므로, 부임 단계에서 과세 범위를 확정해 두는 편이 귀임 시점의 분쟁을 줄입니다. 아래는 인사 담당자와 주재원 본인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항목입니다.

방콕 사무실에서 태국 법인의 월별 재무제표를 회계사와 함께 검토하는 모습

이렇게 검색합니다: 태국 주재원 소득세 · 태국 근무 세금 · 태국 세법상 거주자

태국 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연도별로 보관한 서류 캐비닛

태국에 얼마나 머물면 과세 대상이 됩니까?

한 역년 동안 태국 체류 일수가 법정 기준에 이르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임과 귀임이 연도를 걸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따로 판정하므로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인원별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출장 체류 일수도 합산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같은 급여가 한국과 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까?

동일 소득의 이중과세는 한·태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차로 조정합니다. 다만 조정은 자동이 아니라 양국 신고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태국에서 받은 납세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은 귀임 후에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까?

태국 근무에 대응하는 부분은 지급 주체가 한국 본사라도 원칙적으로 태국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할 범위와 개인이 연말 확정신고로 정산할 범위를 구분해 두어야 하며, 처우안이 확정되면 항목별로 어느 나라에서 의무가 생기는지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주택비와 자녀 학비는 과세됩니까?

현금성 수당인지 회사가 직접 계약해 지급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임대차계약과 지급 흐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구조를 확인하는 편이 사후 조정보다 안전합니다. 개별 판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귀임할 때 필요한 정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출국 전 최종 급여까지의 원천징수 정산, 해당 연도 신고 의무 확인, 노동허가와 비자 말소 일정과의 순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마치지 않고 계좌와 허가를 먼저 닫으면 이후 정산과 환급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일정표를 먼저 맞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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