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록 · 한국어 데스크
등록은 설립 절차가 아니라 영업 중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많은 한국 본사가 부가세 등록을 법인 설립 때 한 번 처리하는 행정 절차로 이해합니다. 태국에서는 과세 대상 수입이 누적 기준선을 넘는 순간 의무가 생기고, 그날부터 신청 기한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류를 만들기 전에 지난 12개월 입금 내역을 과세·면세·과세 대상 외로 나누고 의무 발생일을 확정한 뒤, 소급 등록과 계획 등록 중 어느 쪽이 손실이 적은지 먼저 계산합니다.
의무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판단
- 수입 구성: 어떤 입금이 과세 범위에 들어가는지. 분류가 틀리면 누적 금액 전체가 달라집니다.
- 거래 형태: 해외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 태국 내 재판매, 수수료는 각각 취급이 다릅니다.
- 기한 기산점: 경영진이 등록을 결정한 날이 아니라 의무가 생긴 날부터 세어집니다.
신청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
첫째, 사업장 증빙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신청 법인 명의여야 하고, 전대차라면 원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 때 건물 번호가 다르거나 상호 표지가 없으면 보완 요구로 돌아옵니다.
둘째, 정관 목적과 실제 영업의 불일치입니다. 실제 업종이 목적 조항에 없으면 정관 변경이 먼저이므로 절차가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설립 단계에서 목적을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서명 권한입니다. 이사의 신분·체류 서류가 서명자와 일치해야 하고, 대리 서명이라면 위임 사슬이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등록 후 매월 반복되는 일
효력 발생 월부터 PP.30 신고가 매월 시작되고, 거래가 없는 달도 영(0) 신고를 제출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형식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일반 영수증이나 메신저 캡처, 이체 알림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류를 접수 시점에 걸러 정식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청합니다.
해외 송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밖으로 나가는 용역 대금은 부가세 납부와 원천징수가 동시에 걸릴 수 있고, 신고서와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업무 범위와 한계
판단 근거와 서류 묶음, 신청과 현장 확인, 초기 몇 개월의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등록 의무가 없다"거나 "가산세가 반드시 감면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담당 관청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할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서류를 갖추고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가까운 지역 페이지
연락처: 092-0170000 · contact@thailaw-accounting.co.th · LINE @THAIL · 월–금 09:00–18:00 (Mon–Fri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