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서 자주 들어오는 네 가지
- 서명 전 계약 검토: 서명 권한의 범위, 업무 범위 별지의 구체성,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구분.
- 주주와 이사: 등기상 권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보관, 배당과 지분 양도 시 원천징수 처리.
- 해고와 노무 분쟁: 경고 절차, 보상금의 성격 구분, 최종 급여와 사회보험 상실 시점.
- 세무조사와 수정신고: 답변서를 내기 전에 증빙을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진행.
문구보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합의 내용이라도 서명이 먼저인지 신고가 먼저인지에 따라 세무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 건도 지급 증빙과 퇴직 서류의 날짜가 어긋나면 비용 인정 근거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기한표를 만들어 세무와 사회보험 마감일을 적어 두고, 그 위에서 조항을 조정해 서류끼리 모순이 없도록 맞춥니다.
저희가 맡는 범위와 넘기는 범위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것은 회계·세무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 법무입니다. 계약 검토와 작성, 회사와 주식 관련 서류, 노무 서류, 세무 당국과의 서면 대응이 중심입니다. 법원 소송과 법정 대응은 tla.co.th 팀이, 공증 자격 변호사의 서명 인증과 문서 인증은 thai-law.co.th가 맡습니다. 인수는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배경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 지역
자체 사무실은 콘깬 본사와 방콕 왕텅랑구에 있습니다. 다른 주의 현장 대응은 제휴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고, 서류와 세무 판단은 동일한 담당 팀이 계속 봅니다. 서류 왕래는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고, 대면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는 영상 회의로 진행합니다.
태국 회계·세무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기장, 부가세, 사회보험, 결산 안내입니다. 비용은 거래량에 따라 건별로 견적을 드리며, 콜센터 또는 LINE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태국 법인의 매월 신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가세 등록 법인은 매월 PP.30을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있으면 PP.53 또는 PP.1을 제출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회보장사무소 신고도 매월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업무 협의와 보고는 한국어로 진행하고, 장부와 신고서는 태국 법령에 따라 태국어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매출이 없어도 영(0) 신고와 연간 재무제표, PND.50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도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누락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월 단위 기장 체계로 전환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태국 유한회사는 매년 공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세무서와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서류, 부가세 등록 여부, 최근 장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 직원 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량을 확인하고 건별 견적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와 서비스 지역
월 마감 후 담당 회계사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어 설명이 붙은 월간 요약, PP.30 및 PND 전자신고 접수증, 누락 증빙 목록, 다음 기한 안내입니다. 연말에는 재무제표 초안과 주주총회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수거로 받습니다.
- 한국어 주석이 있는 월간 요약
- 부가세·원천세 신고 접수증
- 누락 증빙 목록과 보완 방법
- 연말 재무제표 초안과 제출 일정
가까운 지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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